근로장려금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미리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미리 체크하시고 해당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반기신청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횟수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1회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는 불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지급 시기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8월 말
지급 방식 예상 지급액의 35%씩 나눠서 지급 한 번에 지급
감액 여부 최종 정산 후 과소 지급 시 추가 지급, 과다 지급 시 환수 없음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1)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2)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3)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반기신청은 예상 근로장려금의 35%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면:
상반기 지급액: 35만 원
하반기 지급액: 35만 원
정산 후 차액 정산 (6월 말 지급)

소득 변동에 따라 최종 정산 시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2)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기간 5월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3) 정기신청 지급 방식

✅ 예상 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
✅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 정기신청 필수


4.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어떤 것이 유리할까?

비교 항목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지급 시기 12월, 6월 (두 번) 8월 (한 번)
지급 방식 분할 지급 (35%씩) 한 번에 지급
정산 필요 여부 소득 변동 시 차액 정산 없음
환수 가능성 있음 (초과 지급 시) 없음

자금이 빠르게 필요하면 반기신청이 유리
소득 변동이 적고, 한 번에 받길 원하면 정기신청이 유리

💡 반기신청 후 최종 정산에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급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도 가능하며, 한 번에 지급됩니다.

빠른 지급을 원하면 반기신청, 한 번에 받기를 원하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