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미리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미리 체크하시고 해당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횟수 |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 1년에 1회 |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는 불가)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지급 시기 |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 8월 말 |
지급 방식 | 예상 지급액의 35%씩 나눠서 지급 | 한 번에 지급 |
감액 여부 | 최종 정산 후 과소 지급 시 추가 지급, 과다 지급 시 환수 | 없음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1) 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2)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3)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반기신청은 예상 근로장려금의 35%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면:
✅ 상반기 지급액: 35만 원
✅ 하반기 지급액: 35만 원
✅ 정산 후 차액 정산 (6월 말 지급)
⚠ 소득 변동에 따라 최종 정산 시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2)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기간 5월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3) 정기신청 지급 방식
✅ 예상 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
✅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 정기신청 필수
4.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어떤 것이 유리할까?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지급 시기 | 12월, 6월 (두 번) | 8월 (한 번) |
지급 방식 | 분할 지급 (35%씩) | 한 번에 지급 |
정산 필요 여부 | 소득 변동 시 차액 정산 | 없음 |
환수 가능성 | 있음 (초과 지급 시) | 없음 |
✅ 자금이 빠르게 필요하면 반기신청이 유리
✅ 소득 변동이 적고, 한 번에 받길 원하면 정기신청이 유리
💡 반기신청 후 최종 정산에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급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도 가능하며, 한 번에 지급됩니다.
빠른 지급을 원하면 반기신청, 한 번에 받기를 원하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