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미리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미리 체크하시고 해당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신청 횟수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1년에 1회대상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는 불가)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지급 시기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8월 말지급 방식예상 지급액의 35%씩 나눠서 지급한 번에 지급감액 여부최종 정산 후 과소 지급 시 추가 지급, 과다 지급 시 환수없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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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15:55